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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가바펜틴 성분 제제) –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(시행일: 2024.06.26.)
관리자2024.03.28


의약품안전평가과-2252호(2024.03.26.)에 따라, 하기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<해당품목>
카나가바로틴캡슐100밀리그램(가바펜틴)
카나가바로틴캡슐300밀리그램(가바펜틴)
카나가바로틴캡슐400밀리그램(가바펜틴)

 
(시행일: 2024.06.26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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