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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레피온정(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) –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적용일: 2021.03.22.)
관리자2021.03.22

레피온정(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) –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(적용일: 2021.03.22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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