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 – 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 (적용일: 2020.12.30.) [약사법 제89조]및[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03조]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가 이루어졌기에 알려드립니다. (적용일: 2020.12.3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