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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 – 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 (적용일: 2020.12.30.)
관리자2020.12.30

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 – 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 (적용일: 2020.12.30.)

[약사법 제89조]및[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03조]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 제조업 지위승계가 이루어졌기에 알려드립니다.

(적용일: 2020.12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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